금융위,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현장간담회 개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7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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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본격 시행된 맞춤형 복합지원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합지원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맞춤형 복합지원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담 시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한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나의 정보를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내 동의를 받은 기관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유기관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맞춤형 복합지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상담 시연 이후, 해당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이용자와 현장 상담직원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이용자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속하게 복지 연계를 비롯한 종합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맞춤형 복합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담 업무를 처리한 현장 상담직원들은 이용자와 같이 새로 도입된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배너



상담 과정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에게 왜 맞춤형 복합지원도 이용이 필요한지 설명·설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이후에는 이용자가 본인이 연계된 제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복지 지원 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위해 연락 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했다.

최근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이 많이 늘었는데, 이들도 복합지원 제도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관계 기관은 이번 현장간담회 때 제시된 현장의 어려움 중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연내에 조치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복합지원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각종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이에 기초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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