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기안전공사 15일 협약…학교 태양광 연례검사 지원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4 16: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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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이상징후 열화상카메라로 확인해 화재위험 점검
▲ [교육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학교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검사를 기존 4년 주기에서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사 과정에 열화상 측정도 추가한다.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하며, 기존 태양광 설비 설치학교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교육부는 15일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조치다. 학교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에 맞춰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설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법정 정기검사는 4년 이내 주기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내외로 제시됐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별표 4에서 검사 대상과 시기를 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법령상 정기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별 검사 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검사 주기 단축과 함께 기존 법정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열화상 측정도 실시한다.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설비의 이상징후를 살펴보고, 화재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원도 마련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학교별 검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사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검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로 한정된다. 이미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까지 검사 주기 단축을 확대할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 태양광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도 확대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설비 안전관리와 관련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과 사고사례를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와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방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별도의 서면 해지 의사 표시가 없으면 3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만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협약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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