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1일 오전 8시 55분께 경남 김해시 유하동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 상부에 올라 비 가림용 패널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 중 지게차가 흔들리면서 A씨가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를 위한 설비가 아닌 지게차를 임시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게차 상부는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 중 장비가 조금만 움직여도 추락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대 사용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안전벨트 등 추락방지 장비 착용이 미흡했을 경우 사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에서는 고소작업 시 작업 목적에 맞는 고소작업대나 이동식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지만 편의성 등을 이유로 지게차를 임시 작업 장비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장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은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안전벨트와 추락방지 설비를 철저히 갖추고 장비 안정 상태 점검과 작업자 안전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