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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곳과 판매업체 500여곳 등 총 6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이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부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또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180건(수입 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 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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