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서 직원 4명 쓰러져... 1명 사망·3명 부상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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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인천 강화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에서 직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두통 등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8일 오전 11시 35분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퇴비동에서 직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 등 40대 남성 3명도 두통 등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퇴비동 건물 1층 내부에서 다른 직원의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고, B씨 등 3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B씨 등은 점심시간에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퇴비동으로 갔다가 심한 악취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외부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관계자는 소방 당국에 "A씨는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슬러지를 제거하는데 작업 1시간 전에는 환기를 시킨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소방 당국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악취가 심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였다"며 "당시 악취가 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시설은 환경부, 인천시, 강화군이 총 120억원을 투입해 2015년 준공했고,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 당국은 이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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