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이·슬라임 76개 조사했더니...9개서 유해물질 검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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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제품(사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말랑이와 스퀴시, 슬라임 등 촉감형 완구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넘어선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KC인증을 받은 일부 어린이제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와 기준치를 최대 7배 이상 초과한 붕소가 검출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촉감 완구 7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개 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촉감 완구는 손으로 누른 뒤 놓으면 서서히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말랑이·스퀴시 등을 말한다. 최근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사이에서도 관련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 우려도 제기돼 왔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KC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37개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 KC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성인용 제품 39개를 각각 검사했다.

KC인증 어린이제품 가운데서는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리고 약 29만개 유통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다.

리콜 대상은 핑크풋의 ‘핑크풋 슬라임’과 리틀아이의 ‘허니 슬라임’이다. 두 제품 모두 어린이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이 검출됐다.

붕소도 허용기준을 넘어섰다. ‘핑크풋 슬라임’에서는 기준치의 4.7배, ‘허니 슬라임’에서는 7.2배에 해당하는 붕소가 확인됐다.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에서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표원이 39개 제품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검사한 결과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붕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됐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적합률은 KC인증 어린이제품이 5.4%, 14세 이상 표시 제품이 17.9%였다. 다만 성인용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만큼 이번 결과는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비교한 수치다.

국표원은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제품이 실제 어린이에게 판매·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통시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완구업체 밀집지역을 찾아 KC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성인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구분해 판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가을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 대한 집중점검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 유통시장도 대상이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14세 이상 제품이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되는지 살피고 있으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국표원은 앞으로 촉감 완구에 사용되는 물질과 제품 표면에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등을 고려해 관련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용 촉감 완구를 구매할 때는 제품에 KC마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어린이에게 구매해 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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