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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19일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내년 9월까지 이어진다. 특조위 조사기간이 1년 늘어나면서 피해자 인정 신청과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각각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이달 종료를 앞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1년 안에 활동을 마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조사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 16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앞으로 1년간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참사 원인과 책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특조위 운영기간 변경에 맞춰 참사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조정된다.
우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로 1년 늦춰진다.
신청 대상에는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현장 수습에 참여한 사람을 비롯해 사고지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직무상 구조·수습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기한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치유휴직 신청기간 역시 연장된다.
기존에는 2027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해야 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신청 마감일은 2028년 9월 16일로 변경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조위가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등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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