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성별·나이뿐 아니라 실명까지 공개될 수 있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0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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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모습.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가 이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과 나이 뿐 아니라 실명까지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등 유사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했다.


 법무부는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이에 따른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면서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14일 오후 10시45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22살 남성을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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