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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시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택. /연합뉴스 |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집수리 공사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온 사업을 올해부터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시한다. 서울가꿈주택이라는 사업 이름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으로 바꾸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야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넓히고 공사 지원범위도 단열과 방수 같은 성능개선 공사 뿐만 아니라 침수 및 화재 방재시설 같은 안전시설, 내부 단차 제거와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의 편의시설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신청서를 접수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건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제시한다. 신청인은 컨설팅 내용을 참고해 시공업체 선정 및 견적서 작성 등 공사 계획을 보다 쉽게 수립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각 관할 자치구청을 통해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주간 주거 취약가구 대상으로 모집한다. 반지하 주택은 다음달 20∼26일 1주간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중에서 자치구 추천을 받아 신청가 가능하다. 선정되면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저층주택은 다중·다가구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의 공동주택이다.
서울시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시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의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여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거주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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