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만 해도 처벌 가능하다

김명희 변호사 / 기사승인 : 2025-12-05 1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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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단순히 실행에 옮기는 것을 넘어 시도 단계에서부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사건 대응과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을 함께 적용한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원래 규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시도만으로도 처벌되는 점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

직접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러한 범죄를 알선하는 경우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 제공이나 알선 영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유인·권유·강요 또는 장소 제공·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행위에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권유만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참여시키는 경우, 또는 이를 유인·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의 구성요건은 유인, 알선, 중개, 직접 성매매 실행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피해가 금전적 대가 제공이나 편의 제공 등과 결합될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법원은 사건 심리 시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미성년자 사건은 다른 성매매 사건과 달리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존재한다. 준강제성, 협박 여부, 연령 확인, 유인·알선 경로 등을 입증해야 하고,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회적 비난과 범죄의 위험성을 반영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성매매 사건처럼 접근할 경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는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량 자체가 매우 높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다양한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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