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노후 소방용품 관리기준 개편…7월 1일부터 합리적 교체체계 시행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7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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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대상 자체점검 기준 마련…국민 부담 줄이고 안전관리 강화

 

▲ 소방청 로고 (소방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노후 소방용품의 교체와 관리 기준을 정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태를 점검해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한 만큼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소방청은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10년의 권장 내용연수를 제시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사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화해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권장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고,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되면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는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와 함께 소방용품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 기준도 강화해 왔다. 자동확산소화기는 2023년 7월부터 내식·기밀·지시압력계 시험기준, 밸브 나사 두께, 방출구 재질 등의 기준이 강화됐다.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도 같은 시기 릴 낙하시험, 강하속도, 침수, 고저온강하, 내후성 시험기준 등이 보완됐다.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2024년 4월부터 각각 노화시험, 신장률, 삐뚤어짐, 내열, 침수, 저온시험과 비화재보 방지, 주위온도, 노화, 살수, 반복시험 등이 강화됐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건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해 자율적인 교체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계도와 홍보 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안내문 배포, 누리집 공지, 교육용 홍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이행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여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리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꼼꼼한 자체 점검을 통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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