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로 피해를 본 빌딩 2곳의 화재 발생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명빌딩은 4층과 한양빌딩은 3층이 각각 기존 스프링클러 설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확대되기 전인 2000년과 1998년에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소방 당국은 당시 건축 기준에는 적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로 연기가 확산하면서 일부 입주자들은 창문을 깨고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 등에 다친 사람도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모두 1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환자도 있었다.
한양빌딩은 올해 4월 소방시설 종합점검에서 소화기 표지 탈락과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등이 발견됐지만 5월 6일 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고됐다. 신명빌딩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5차례 자체 점검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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