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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제거 작업(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작업자·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학교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0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석면해체·제거 학교 현장 38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불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작업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명단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제공함으로써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와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도·감독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강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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