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안전관리 의무화...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7 1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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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없어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 의무화...안전관리 강화
▲ 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키즈카페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의무화된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보호자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형태의 키즈풀과 키즈카페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실제 유사 무인 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24년 6월 1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유사 무인 키즈카페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바닥에 튀어나온 약 6cm 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다. 또 2023년 7월 22일 인천 서구의 한 무인 키즈풀에서는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시설들은 모두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안전점검이나 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환경 변화에 맞춰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한다.
이에 앞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익수·추락·충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개선하기 위한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시설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물놀이형 놀이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쉽게 ‘넘어짐 주의’, ‘미끄럼 주의’, ‘다이빙 금지’와 같은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안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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