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노동부 "현장 중심 점검·감독 강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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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만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1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지난해 9월부터 업종별 자율점검표, 지난해 4월부터 사고유형별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데 이어 이번 주중 문의가 잦은 사항을 별도 FAQ로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이달말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통해 400여개 기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명 규모의 기업 3500곳에 대한 컨설팅에도 나선다.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 1700여개은 자율점검표로 자율진단을 먼저 하도록 하고 시공순위 201위 이하인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지원에 주력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각 기관과 지자체 등이 안전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한 데 이어 올해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정부는 현장 중심 점검·감독 강화와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목표로 사망사고 다발 업종인 건설, 제조, 화학 등 업체와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규모 1억∼50억 미만의 건설업 중소현장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끼임 등 고위험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울산·대산 3대 석유화학산단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보온재나 신나 등 가연물 화재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을 운영해 적발된 취약요인을 미 시정한 불량 사업장이나현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경영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할 것 △사고 발생,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내, 작업과정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것 △개선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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