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미성년자성매매, ‘합의 하에 만났다’라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이선우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4-01 14: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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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SNS의 발달로 인해 익명성을 담보로 한 만남이 쉬워지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과거의 성매매가 특정 유흥가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범죄는 채팅 앱 등을 통해 일상적인 공간으로 침투하며 그 수법 또한 매우 교묘해지는 추세다. 성인 남성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혹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우리 법이 가장 엄격하게 다스리는 중대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성매매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인 성인 간의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는 사례도 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아청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가해자들은 대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거나 "교복을 입지 않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만을 믿었다는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팅 앱의 특성,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외모나 말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연령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해자에게 무겁게 지워진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징역형의 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무섭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가 병행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단계에서 적발되더라도 미수범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 측의 합의 요구에 당황하여 성급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미성년자성매매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지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의 단순한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 명확히 남는 채팅 앱 기반 사건에서는 객관적 물증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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