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원인자 무관용 대응...5월 15일까지 특별단속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4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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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림청 공중진화대(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고의 여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가해자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산불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함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불 예방수칙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과태료 부과 4600여건 중 불법 소각(62.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무단입산(25.9%) 등 부주의에 따른 행위도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중 원인 제공자를 특정해 검거한 비율은 32.9%에 머물렀고, 실제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소각과 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산불 원인을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로 이어질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처벌 기준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실화에 대한 처벌은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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