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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연휴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공권 취소·변경과 결항, 위탁수하물 등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항공사와 다른 취소 규정이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어 예약 단계부터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출국자 증가와 함께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 명에서 2024년 2868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2955만 명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역시 증가했다. 2023년 170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4년 2532건, 2025년에는 3201건으로 늘었다. 2년 사이 약 88% 증가한 규모다.
특히 글로벌 OTA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의 계약해제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구매 전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사나 OTA, 포털 등을 거쳐 항공권을 구매하면 해당 판매처의 별도 규정에 따라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했을 때와 다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행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항공권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취소와 일정 변경에 필요한 비용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기상 악화나 공항 혼잡 등 항공사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보장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여행자보험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위탁수하물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도 중요하다. 항공 운송 과정에서는 많은 수하물이 한꺼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캐리어나 내부 물품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캐리어에 생긴 단순한 긁힘이나 물품 포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에 캐리어에는 보호 덮개를 사용하고 골프채 등 파손 우려가 있는 고가 물품은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단한 케이스에 넣어 위탁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항공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단계부터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결항·지연 및 수하물 피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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