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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사진: 연합뉴스)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력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박 대표이사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며 “나아가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원·하청 임지원 8명은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청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원청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지난해 중독 사고에 이어 석포제력소에서는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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