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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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후 두 번째 사례
▲ 지난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 등과 관련하여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이는 최근 구속된 아리셀 대표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배 소장은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또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8일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첫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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