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장 화재’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사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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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관련하여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수사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지난 28일 오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명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정 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특히 경찰도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해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되어야 할 사고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대표의 구속에 대해 사고 대책위원회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성명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구속 결정 소식에 많은 유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밝혀진 진상과 그에 부합하는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다”며 “이제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박순관과 그 일당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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