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선박 안전점검 강화·지역별 운항통제 기준 마련 제안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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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수면 선박사고·겨울 야외 레저활동 잠재 재난위험 분석
▲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겨울철 야외 레저활동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기준을 확대하고 자연얼음의 위험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하천·호수 등 내수면 선박 운영과 겨울 야외 레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내수면 선박사고와 겨울철 야외 레저활동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현행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내수면 선박 분야에서는 제한된 수역에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운항하는 상황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하천과 호수에서 관광·레저 목적의 선박 이용이 늘고, 내수면에 새로운 뱃길이 조성되면서 요트 등 마리나 선박을 포함한 여러 선박이 같은 수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 간 충돌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내수면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선박 영업구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영업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련 정보 연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은 유·도선의 영업구역을 선박검사 또는 안전검사에서 정해진 구역이나 거리를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도선은 별도의 안전검사 대상이며, 관련 시행령에는 정기검사와 선체구조 변경 등에 따른 검사 절차도 마련돼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기존 관리체계와 별도로 내수면별 운항 환경을 고려한 통제 기준과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의 보완을 제안했다.

겨울철 야외 레저활동 분야에서는 자연얼음의 강도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주요 위험으로 분석했다.

야외 스케이트와 썰매, 빙벽 등반, 얼음 위에서 야영하는 빙박 등이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면 얼음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얼음 깨짐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겨울철 레저시설 안전관리 가이드가 실내 시설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야외 시설까지 관리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자연얼음을 이용하는 레저활동에 대해서는 위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권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재난위험 요소를 발굴해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관련 제도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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