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군공항 종전부지…특화단지 지정주체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8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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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스마트도시법 대표발의
▲ 조오섭 의원./사진=조오섭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시범도시 특례 규정 일부 준용해 개발사업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 이 18일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 · 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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