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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기인 시의원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면적 150㎡ 이상의 식당, 호프집, 커피집 등의 실내 흡연을 금지했다. 문제의 사진은 2018년에도 한 차례 공개됐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공중도덕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사람들과 얘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이 후보는 고깃집으로 보이는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었다. 남성의 왼손에는 담배가 들려있었고 식탁 위는 술병, 고기, 술잔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자리에 동석한 다른 남성도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다.
이 시의원은 “(사진) 저 멀리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보이는 걸 보니 2016~2018년 사이 같다. 면적, 장소와 관계없이 실내 금연을 전면 금지한 건 2015년 이후”라며 “이 전 대표가 성남FC 대표가 아닌 때를 가정해도 금연법은 (계도 기간을 거쳐) 2013년 6월 시행됐다. 2014년에는 100㎡ 이상 영업장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아니라도 그때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건 허용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아마”라며 “넘치게 사랑해주던 어머니 사랑 때문에 술, 담배 안했다는 이재명. 그런데 이 사진은 뭐냐”고 되물은 뒤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했다.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웹 자서전을 통해 “소년공 시절 일탈조차 사치라는 생각에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사진은 2018년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당시 사진은 “2014년 이 후보가 쓴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출판 기념회 이후 식사 자리”라는 구체적 설명과 함께 “주변에서 흡연을 만류하자 이 후보가 ‘내가 세금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라느냐’고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덧붙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당시 기준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14일 조선닷컴에 “금연 계도 기간이라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었다”라며 “당시 음식점에 이재명 후보 일행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또 “‘아니 내가 세금을 거두는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누가 뭐래~ 왜 못 펴’라는 말을 이 후보는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이 후보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이 모두 편하게 흡연을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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