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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북 청주의 한 건설업체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사고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의 한 건설업체 공장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기계에끼어 사망했다.
해당 기계는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의복이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정비 전 기계 운전을 정지하거나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A씨는 이산화탄소 고압가스 용기를 전도 방지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기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수 위반했다.
강 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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