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스팸 신고 방법(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추석을 앞두고 명절 지원금이나 택배 배송, 이벤트 안내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노리는 미끼문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거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지원금’, ‘선물 배송정보 입력’, ‘추석맞이 이벤트’ 등을 내세운 미끼문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명절을 이용한 미끼문자는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문자 속 인터넷주소 접속을 유도한 뒤 주소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이용자가 해당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제어되거나 탈취된 정보를 이용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감염된 휴대전화에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불법스팸이 자동 발송되는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미통위는 정상적인 안내 문자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입력이나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접속하기 전에 발신처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URL 포함 문자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이용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자체 보안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휴대전화 설정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불법스팸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의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의심되는 문자는 삭제하고 발신번호를 차단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방미통위는 명절을 전후해 배송이나 지원금, 이벤트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더라도 인터넷주소를 바로 누르지 말고 발신처와 안내 내용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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