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표시 누락 '굴소스' 적발…판매 중단·회수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1 1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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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판매된 굴소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착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식품유형: 소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인 '조개류(굴)'를 사용했지만, 제품 표시사항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인 420g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4,864kg(1만1,582개)이다. 회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여주시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업체에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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