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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태움 (CG) [연합뉴스 제공] |
정부와 병원·간호계가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조직문화 컨설팅, 피해자 지원, 근로감독을 연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실태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25%로 가장 높았다.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의 접수 비율이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병원 현장의 근무환경을 협약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 파악과 근무환경 개선, 신고·감독체계 강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협의체는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한 차례 열어 협력과제 이행 상황과 개선방안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운영을 총괄·조정한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보건업에 특화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구제방안 등을 파악하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간호인력의 의료기관·직종·지역별 현황과 업무실태, 인권침해,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조사를 추진한다.
간호인력 실태조사는 지난해 시행된 간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간호법 제3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에는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와 양성·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병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한 병원은 별도의 심사 없이 진단과 컨설팅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올해 조직문화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부담도 면제한다. 최근 3년간 전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사업장 7천437곳 가운데 병원업종은 181곳으로 2.4%였다.
근무 경력 3년 미만 간호사를 대상으로는 병원업 맞춤형 특별진단을 실시한다. 신규 간호사 교육과 위계적인 조직문화, 교대근무, 인력 부족 등을 살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과 조직문화 문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별진단에서 고위험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개선과제 수행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병원업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지침도 마련한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8월 넷째 주 일터혁신 플랫폼에 공개하고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은 10월까지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의사소통, 리더십 등 의료기관의 주요 조직문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는다.
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보건업종 생명·안전 분야를 우대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에서 제외돼 온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괴롭힘 발생 이후 대응체계도 손본다.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활용한 상담·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는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두고 있다.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협약서에는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의료기관 관련 평가의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이다. 참여기관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만 협약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기관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적정 간호인력 배치와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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