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반도체 지원·저작권 단속 강화…8월 주요 법령 시행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1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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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반도체산업 특별법·개정 저작권법 시행
▲ 8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과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이 강화되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아동복지법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작권법, 공연법 등을 포함한 총 102개 법령이 8월 중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일은 법령에 따라 1일부터 28일까지 나뉜다. 

 

우선 오는 4일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다.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피해아동과 가족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을 거쳐 취학을 요청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워 피해아동의 학교 입학이나 전학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같은 날 시행되는 또 다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건 분석에 필요한 관련자 면담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법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법적 정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사의 친권 상실·일시정지 청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친권 관련 청구에 앞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보호조치 결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오는 11일에는 반도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기업은 클러스터 조성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도 운영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조성된 생산시설과 기반시설도 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도체산업 지원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같은 날부터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강화된다. 법원이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하면 손해로 인정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모든 저작권 분쟁에 일률적으로 5배 배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 등을 법원이 판단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불법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 해당 자료로 연결되는 링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영리 운영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관계 공무원은 불법복제물이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를 수거·폐기·삭제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서류와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된다. 

 

오는 28일부터는 공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규제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다.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절차를 기술적으로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최초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부정판매에 해당한다. 기존처럼 특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한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 내용과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온라인 중개사업자에게는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거래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주요 법령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분야별 법령이 이달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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