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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본원 전경(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 에 따라 국산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월 13일부터 16일간에 걸쳐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두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유통 이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했다.
이어서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98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6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0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로 가장 많았고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에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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