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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인 '볶음땅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 2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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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10 |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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