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빈곤 노인 인권보호 ‘고용노동부 일부 수용’ 보건복지부 불수용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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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연령 기준 상향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소득 하위계층 노인의 적정한 노후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23102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빈곤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소득 하위계층 노인의 적정한 노후를 보장할 것과,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산입함에 따라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제도를 향유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에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등 차등 지급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 가입자·저 연금자의 노후소득 보충을 위하여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취약계층 표적화 등 제도 재설계 방향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 방안 검토를 발표한 바 있고,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역할분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제도에 차등 지급적 요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등은 더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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