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특별검역기간 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과실과 금지식물 등의 식물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1월 한 달간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과실, 금지식물 등의 식물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 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 식물 감시원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호회, 외국 식료품 판매점 및 식당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수입 금지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수입 외국산 생과일, 종자류 등 수입 금지품과 검역 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하고, 관련되는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방문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국제 우편과 탁송으로 외국산 생과실, 금지식물 등의 구입이 늘고 있어 해외 병해충의 유입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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