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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미혼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월 450만원(올해 기준)으로 정해지며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을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공공분양주택 유형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3개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 ‘나눔형’ 주택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이익의 70%를 얻고,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게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월평균 소득 140%(450만 원), 본인 기준 순자산 2.6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40%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10만 가구는 전체 물량의 90%는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 되고, 나머지 10%는 일반공급 된다.
선택형 주택의 청년과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의 선정방식은 나눔형과 대부분 비슷하나,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배점제로 70%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남은 물량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점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기존 전체의 15%에서 30%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20%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 등을 위해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사전 청약 추진 등 앞서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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