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망고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이 기준치인 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메토미노스트로빈은 살균제,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는 살충제이다.
![]() |
| ▲ 망고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약처 |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의연(경기도 이천시)’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경기도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은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하수 산림청 차장, 추석맞이 임산물 특별판매전 방문](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5/p1065600567087201_221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⑥] 소리꾼 손아선과 함께한 완주 ‘미술여행’ 현장](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1381231976_983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⑤] 완주 미술여행, 대둔산에서 소리를 담다](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0544715712_2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