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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무거운 짐을 나르던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와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46)씨와 그의 B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6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60대 작업자 C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전 9시30분쯤 높이 3.1m의 B사 제품보관소에서 중량물을 옮기기 위해 물건이 쌓인 깔판인 팰릿에 갈고리를 걸어 당기던 중 갈고리가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끝내 11월8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검찰은 A씨가 C씨에게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정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봐서 기소했다. B사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품을 옮기던 피해자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등을 개선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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