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잡는다…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 단속 실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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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실시된 '오토바이 소음없는 날' 합동단속 모습(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배달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륜자동차 이용이 늘면서 소음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배달업 증가와 개인 이동수단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면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주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수준과 불법개조 여부다. 소음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차량을 개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음 발생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도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불법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24억원을 투자해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12개 과제에는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해 실시간 소음 측정, 소음없는 전기 이륜차자동차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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