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름철 해양사고 집중관리…7월 구명조끼 의무화 앞두고 점검 강화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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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여름철 안전사고 인명피해 증가…8월 말까지 취약사고 특별관리
▲ 구명조끼 [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해상추락, 선박 화재, 태풍·집중호우 피해, 다중이용 선박 사고를 중심으로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 주요 사고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상 낚시와 레저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선박사고와 인명피해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여름철은 가을철 다음으로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최근 3년간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해상추락, 절단 등 안전사고 인명피해는 2023년 11명, 2024년 15명, 2025년 23명으로 증가했다.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선내 전기 화재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8월 말까지 해상추락과 선박 화재 등 취약사고 관리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착용하기 운동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해상추락 사고가 잦은 예인선에는 착용이 간편한 구명조끼와 안전 사다리를 보급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설비를 보급하고, 주요 항만별로 민관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태풍 내습에 대비해 관계기관 선박 대피 지침을 점검하고, 기상악화 시 선박 운항통제와 기상정보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이후 해상으로 유입되는 부유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해상 부유물은 선박 운항 중 충돌이나 추진기 손상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거와 대응체계를 함께 운영한다.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해수부는 휴가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연안여객선 150척과 낚시어선 200여 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레저활동이 많은 서남해 지역에서는 레저선박 500여 척을 대상으로 출항 전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항목에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 출입항 기록, 기관과 전기계통 상태 등이 포함된다. 기관과 전기계통에 대해서는 무상점검도 지원한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홍보도 확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해수부는 가족 참여형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어업인 등 해양수산 현장 노동자가 자녀와 함께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진을 접수·선별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7월부터는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구명조끼 의무화는 어선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나 구명의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도 승선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수부는 여름철 대책 시행 이후 현장 점검과 홍보, 장비 보급,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 낚시객, 해양레저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안내를 강화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들어 여름철에 해상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만큼,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는 물론 낚시객과 해양레저 이용객 등 국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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