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가이드라인에 국내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EU 측에 제출한다.
산업부는 13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의견서에 반영할 업계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진행 중인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가이드라인 공개 의견수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 등 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은 기업이 자체 사업과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상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하도록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기업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신고·고충처리 절차와 이행 상황 점검, 관련 정보 공개도 실사 체계에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기업이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달라지거나 실사 절차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사 절차와 위험평가 방법,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업이 거래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발적 표준계약조항도 함께 마련된다. 산업부는 실사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업계의 건의 사항을 취합해 정부 의견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CSDDD 원지침은 2024년 7월 25일 발효됐다. 이후 적용 대상과 실사 의무, 시행 일정 등을 조정한 개정 지침이 올해 2월 EU 관보에 게재된 뒤 3월 18일 발효됐다.
개정된 지침은 평균 근로자가 5천명을 초과하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EU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비EU 기업은 EU 역내 순매출액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집단의 최종 모기업도 연결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적용 대상 대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실사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개정 지침에는 소규모 협력사에 대한 정보 요구를 제한하고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조항을 제공하는 보호·지원 조치가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일반 실사 가이드라인과 자발적 표준계약조항 등 주요 지침을 2027년 7월 26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추가 가이드라인은 2028년 7월 26일까지 제시하도록 규정됐다.
EU 회원국은 2028년 7월 26일까지 CSDDD 이행에 필요한 국내 법률과 행정 규정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2029년 7월 26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정보공개 규정은 2030년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 의견서를 작성해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수렴 이후 EU 집행위는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활용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EU 측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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