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몰카처벌, 노출 없는 옷도 문제? 법원이 '성적 수치심'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

유한규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8-29 0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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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소위 '몰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원의 양형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구속 수사 비율이 높아졌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가다. 많은 이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부위만 문제된다고 착각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만을 보지 않는다. 노출이 없는 일상적인 복장이라 하더라도 촬영된 부위, 구도, 촬영 거리와 각도,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줌인했는지 여부, 대중교통·화장실·길거리 등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낸다. 따라서 노출이 없는 옷을 입었더라도 촬영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촬영 의도가 성적 목적이 아니었거나 전체적인 정황상 신체 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거나 죄명을 다툴 여지가 생긴다.

또한 피의자들 중에는 적발 직후 당황하여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압수한 기기에 대해 즉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므로 삭제된 파일은 물론 과거의 촬영 기록까지 모두 복원해 낸다. 이 과정에서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명분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포렌식 조사 중 본건 외에 과거에 찍어둔 여죄가 추가로 발견되면 별개의 범죄로 경합 처벌되어 양형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몰카 범죄는 단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을 흔드는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량과 상관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군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져 직업적 신분 상실이나 재취업 불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몰카 혐의로 입건된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임의제출 및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법원이 제시하는 성적 수치심 유발 기준에 맞춰 자신의 상황을 분석,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구도와 의도에 따라 법원의 성적 수치심 판단이 달라지므로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발 직후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한 여죄 포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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