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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 의료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 등 90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감기약·해열진통제 등), 의약외품(마스크, 외용소독제 등), 의료기기(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등)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 총 904건이 적발됐다. 의약품 342건, 의약외품 114건, 의료기기 295건, 화장품 153건 등이다.
먼저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342건이 적발됐다. 일반쇼핑몰 210건, 카페·블로그 128건, 오픈마켓 4건 등이다.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텍트렌즈관리용품 등 의약외품의 경우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이 적발됐다. 이 중 거짓·과장 광고가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 등의 순이다.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등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부당광고 295건은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 등 153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약품 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공산품이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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