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 불시감독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2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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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제거 작업(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겨울방학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가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불시에 안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전국 1210개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약 10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 불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작업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학교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할 때 안전성 평가 우수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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