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첫 적용’...'끼임사망' 부산 폐기물업체 대표 검찰 송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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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부산노동청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장 대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경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노동자 B씨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중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련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올 초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았다.

특히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적용했으며, 이어 올해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현장을 비롯해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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