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부산의 한 50대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처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적용했으며, 이어 올해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현장을 비롯해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지원하고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