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밀린 대금 없도록’...서울시, 건설현장 체불 점검 나선다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2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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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지급돼야 할 각종 대금이 밀리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취약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별도의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건설근로자 임금뿐 아니라 공사대금과 자재비, 건설기계·장비 대여비 등의 지급 여부가 포함된다.

특별점검반은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모두 16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현장을 찾아 각종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작성·이행 상태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나 근로자 등 당사자 간 분쟁이 확인될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에 참여해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의 이행 여부도 살핀다.

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현장별 보증서가 제대로 발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이용 실태도 점검한다.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등을 관리하는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추석을 전후한 체불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고 창구도 집중 운영한다. 시는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특히 같은 현장에서 체불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거나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해당 점검에서는 미지급된 대금 규모와 지급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체불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을 특별관리한다.

시는 평소에도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와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95건으로, 이를 통해 약 58억원 규모의 체불금 문제를 해결했다.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하도급업체 등을 위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와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통해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26차례 법률 지원이 이뤄졌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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