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만 의무 적용
|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완화됐다.(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다. 마스크 착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짐에 따라 방역지침도 완화됐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되며,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는다. 확진 학생의 경우 등교 중지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됐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적용됐던 입국 후 3일차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또,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지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는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된다.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생활비를 지원받으려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후 격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등록은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할 수 있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정부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해 왔는데 오늘부터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오전 9시 30분에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도 오는 5일부터 주 단위 통계로 전환된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주 통계가 한 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비대면진료를 오늘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공백없이 이어간다. 다만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던 한시 허용 때와 달리 오늘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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