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경보'를 발령했다.(사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매일안전신문=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업체에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 김해의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경남 김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대흥알앤티에서 세척제를 사용하던 근로자 3명이 독성 간염 증세를 보여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을 투입해 작업 환경을 확인하고 세척제 시료를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다. 이 사업장에서 세척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 26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세척작업 등 유사 작업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 중독 발생 경보'를 22일 발령했다.
(주)대흥알앤티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업체는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를 만든 업체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기존 세척제인 '디클로로메탄이 환경규제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대체물질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트리클로로메탄은 독성이 더 강하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라 염화메틸렌(디클로로메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 기준은 디클로로메탄은 50ppm이며 트리클로로메탄은 10ppm이다.
앞서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허용기준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방독마스크나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경보 발령으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보건조치 없이 트리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세척제를 사용한 작업은 일시 중단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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