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텔레그램 ‘던지기’ 연루됐다면...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대응 방안

김현우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10-29 08:00:47
  • -
  • +
  • 인쇄

 

[매일안전신문]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비대면 거래 방식, 일명 ‘던지기’ 수법이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역시 디지털 포렌식과 전자적 정황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메신저 대화록이나 가상자산 송금 내역 등 단편적인 정황 증거만을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실제 행위의 범위와 다르게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의 태양, 즉 단순 투약이나 소지인지, 매수 및 유혹·교사인지,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수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과 혐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적법성과 실질적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게 된다.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소유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수사 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넘어선 전자 정보의 압수는 증거능력 판단에서 중요한 법리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요구하므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관련자나 공급책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사안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가상자산 송금 내역, 메시지 전송 시점 등의 객관적 정황을 대조하는 심리가 이루어진다. 매수 의사 타진에 그쳤는지, 실제 물품의 인수가 완료되었는지, 혹은 유통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사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심리하므로, 피고인 측이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진술의 허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입건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탐색 범위의 정당성을 다투고 거래 타임라인과 메시지 전후 맥락을 입증할 자료를 직접 제시하여 법리적 오류로 인한 과중한 처벌을 예방해야 한다.

마약류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기기를 그대로 맡길 것이 아니라, 변호인 참관 하에 사건 관련 키워드와 해당 기간으로 압수 범위를 제한하는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한다. 공급책의 진술이나 단편적인 송금 내역으로 유통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라면 가상자산 지갑 주소의 이동 경로와 메신저 대화 전체의 흐름 등 자료를 대조·분석하여 실제 행위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막연히 재판부가 진실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