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 노동자 추락사 건설현장 소장 등 2명에 유죄 선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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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안전조치가 미흡해 노동자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한 신축건물 공사장 현장 소장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급 건설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도급 건설업체 현장소장 B(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피고인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0시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건설업체 50대 노동자 C씨가 떨어져 숨진 데 대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20m 높이 지붕 구조물 위에서 유치 천장을 설치하다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 등은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B씨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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