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홍수 피해에 긴급구호대 44명 파견…수색·구조 활동 투입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1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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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라수와 지역 홍수 피해 확대…네팔 정부가 긴급구호대 지원 요청
▲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수습이 이어지고 있는 30일(현지시간) 최초 사고 지점에서 100여km 떨어진 치트완 나라야니 강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2026.8.30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방청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44명이 투입돼 약 10일간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벌인다.

 

정부는 1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KDRT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구호대는 이날 밤 군 수송기를 이용해 네팔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파견은 지난달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확대되면서 네팔 정부가 한국 정부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으로 구성해 파견하는 구호대다. 정부는 과거 2015년 네팔 지진과 2018년 라오스 댐 붕괴,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도 KDRT를 파견했다. 

 

이번 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와 KOICA, 소방청 관계자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현지에서는 네팔 정부와 협력해 피해자 수색과 구조에 나서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다. 활동 기간은 약 10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절차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현행법 제7조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해 피해국이나 국제기구가 구호를 요청하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교부 장관이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협의회는 해외긴급구호 제공 여부와 지원 내용·규모, 관계 기관 간 협조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해외긴급구호법 시행령은 대규모 해외재난을 인명피해나 재산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호대 파견에 앞서 정부는 네팔에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홍수 피해 상황과 우리 국민 수색·구조 문제를 논의했으며, 네팔의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KDRT 활동 기간 네팔 정부와 현지 상황을 공유하면서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네팔 측과 소통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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